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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심플 라이선스 플랜

저작물 심플 라이선스 플랜

사업자에 의한 작품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특별한 라이선스 제도

중간 규모 이상의 사업자 고객이 Live2D 저작물을 사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출시(출판)할 때에는 Live2D사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콘텐츠 프로모션(예: 미디어 취재나 전시회에서의 데먼스트레이션 등)에서는 계약 체결 전, 혹은 기존 계약의 범위를 넘어 해당 저작물의 일시적인 이용을 원하시는 케이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ive2D사에서는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이용에 한하여, Live2D사의 심사를 거쳐 해당 저작물의 일시 이용과 이와 관련된 계약 체결 및 그 계약료가 면제되는 제도 「저작물 심플 라이선스 플랜」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청과 심사 관련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한 후 Live2D사의 심사에서 채택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Live2D 저작물과 면제 내용

Live2D 저작물 대상 계약서와 조건 면제 내용
Live2D Cubism SDK 「Live2D Proprietary Software 사용 허락 계약서」
2.1 Live2D사와 개별 계약을 하지 않는 한 파생 작품을 출판할 수 없습니다. 파생 작품을 출판할 경우, 고객과 Live2D사 간에 별도 「Live2D 출판 허락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통지서 기재 내용에 한정한 출판에 따른 「Live2D 출판 허락 계약서」 체결 및 그 계약료 면제.
Live2D 오리지널 캐릭터 「무상 제공 머티리얼 사용 허락 계약서」
2.1.3.2 Live2D 오리지널 캐릭터에 대한 일반 유저 및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사용 시 사용 등 목적: 내부적 또는 감수 목적. 그 외 특정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사용 가운데 고객의 사전 신청에 따라 Live2D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영리, 비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
저작물 이용 허락 통지서 기재 내용에 한정한 「Live2D 오리지널 캐릭터」의 영리, 비영리 목적을 불문하는 이용을 위한 허락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료 면제.

대상 및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 이용(프로모션)의 예

대상이 되는 일시 이용의 예 대상이 되지 않는 일시 이용의 예
  • 단기적인 이벤트(전시회 등)에서의 전시 및 체험
  • 단발성 미디어(취재 등) 노출
  • 이용 기간이 단기적이지 않은 것(예: 1주일을 초과)
  • 베타 테스트나 체험판 등 콘텐츠 배포를 동반하는 이용
  •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
  • 성인용 콘텐츠나 포르노, 편견, 폭력, 기타 미풍양속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작품의 프로모션

이용 저작물 표기 가이드라인

본 제도를 통한 Live2D사 저작물 이용 시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표기 내용과 규칙

이용하시는 상황에 맞춰 보이는 위치에 아래 문구로 안내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는 원칙상 아래 그대로 변경하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로고 표시가 가능한 경우

SDK 이용 일러스트의 실시간 표현 by live2d logo
SDK 비이용 일러스트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표현 기술 by live2d logo

로고 표시가 불가한 경우

SDK 이용 【Live2D】에 의한 일러스트의 애니메이션 표현
SDK 비이용 【Live2D】에 의한 일러스트의 실시간 표현

2. 이용 장면

scene1

예: 데모 영상 및 동영상 내에 게재

scene2

예: 인쇄한 것을 보이는 위치에 게시

가이드
  • 배경과 글자의 색은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할 것.
  • 표기의 표시 방법은 디지털, 인쇄물을 따지지 않는다. 단, 저작물 이용 중이나 이용 중인 장면을 홍보 자료에 쓸 경우 반드시 상시 표시할 것.
  • Live2D 로고 사용에 대해서는 Live2D사 「로고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그 외 이용 예시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